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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삼권분립에 대해
토미더머니
2025. 4. 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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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삼권분립
“국가 권력을 나누어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자”
✅ 삼권분립이란 무엇인가요?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누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서로 다른 기관에 분산시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원리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주장한 정치 원리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5공화국 이후부터 헌법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속 삼권분립 근거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권을 가진다."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처럼 헌법은 입법·행정·사법권을 각각 국회·행정부·법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 삼권의 구체적인 내용
권력 | 담당기관 | 주요역할 | 헌법조문 |
입법권 | 국회 | 법률 제정,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국정감사) | 제40조~제65조 |
행정권 | 대통령과 행정부(국무총리, 각 부처) | 법 집행, 정책 실행, 외교, 국방 등 | 제66조~제100조 |
사법권 | 법원(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 법 해석과 판결, 위헌 심사, 권리 보호 | 제101조~제110조 |
✅ 삼권분립이 왜 중요한가요?
- 권력 남용 방지
→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면 독재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 상호 견제와 균형
→ 서로의 권력을 감시하고, 잘못된 결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예: 국회가 대통령의 예산을 통제하거나,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것 -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 사법부는 행정부나 국회의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 삼권이 서로 견제하는 예시
- 국회 → 행정부
- 국정감사,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견제
- 행정부 → 국회
-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긴급명령권 등으로 견제
- 법원 → 국회·행정부
- 위헌법률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감시
- 국회 → 법원
- 법관 탄핵소추 가능
✅ 삼권분립의 현실적 한계와 조화
현실 정치에서는 삼권이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 대통령이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 실질적으로 여당이 정부를 지지하면 입법과 행정이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은 엄격한 분리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뜻합니다.
✅ 정리
- 삼권분립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헌법 원리입니다.
-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실행하며, 법원은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 이 세 권력은 서로 독립적이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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